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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실업급여조건: 아르바이트,계약직,자진퇴사,시 실업급여수급,가능할까?

피치피치호 발행일 : 2024-10-16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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알바 실업급여 조건: 아르바이트, 계약직,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?

요즘은 이직과 퇴사가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. 그러나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발생하는 경제적 공백기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. 이럴 때 실업급여를 잘 활용하면 안정적으로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오늘은 아르바이트, 계약직, 자진퇴사 시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

실업급여란 무엇인가?

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직했을 때, 재취업 전까지 생계를 안정시키고 구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.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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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조건

1. 실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

  • 피보험단위기간: 실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.
  • 유급휴일 포함: 근무 외에도 유급휴일, 사업장 사정으로 인한 휴업수당이 지급된 기간도 포함되며, 무급휴일이나 결근으로 급여가 공제된 날은 제외됩니다.

2. 비자발적인 퇴사일 경우

  • 권고사직, 계약기간 만료, 정리해고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단, 자발적으로 퇴사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3. 재취업을 위한 노력

  •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 활동 내역을 증빙해야 합니다. 실업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.

 

 

 

알바생 실업급여 조건

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

  • 조건: 아르바이트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, 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조건입니다.
  • 고용보험 가입 의무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할 때 발생하며, 그 이하로 근무할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필수가 아닙니다.

따라서,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며 고용보험에 가입된 아르바이트생은 보수가 지급된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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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조건

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?

  •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,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.

정당한 자발적 퇴사 사유

  • 임금 체불: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체불이 발생한 경우
  • 직장 내 괴롭힘: 성희롱, 성폭력, 성적 괴롭힘 등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
  • 통근 시간 문제: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
  • 질병 및 육아: 질병, 임신, 출산, 육아로 인해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

이러한 경우는 자진퇴사라 할지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.

계약직 실업급여 조건

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?

  • 18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고 근무한 이력이 있다면, 계약직 근로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계약 만료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
  • 단, 사업자가 재계약이나 정규직 전환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이를 거절했다면, 자진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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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 사항

실업급여는 퇴사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만 수급이 가능합니다. 이를 놓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, 퇴사 후 빠르게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 

 

 

마무리

이처럼 아르바이트생, 계약직 근로자, 자진퇴사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. 실업급여는 경제적 공백기에 큰 도움이 되므로 퇴사 전 꼭 조건을 확인하고 활용하시길 바랍니다. 본인의 상황에 맞는 실업급여 조건을 잘 이해하고, 안정적인 재취업 준비를 이어가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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